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화 원천징수시 환율의 적용시점. 디에스씨 | 2010-12-14

안녕하세요?
외국법인에 대한 로얄티를 지급하기 위해 원천징수를 하고자 합니다.
외화에 대한 원천징수를 위해 환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환율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원천징수세액도 수시로 바뀌게 됩니다.
어느 시점의 환율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외화로 지급하기 위하여 거래은행에서 외화를 매입하는 때 적용한 환율(지급일의 대고객현찰매도율)을 적용하여 원화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하며,
보유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