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대료 계산시 정기예금이자율 적용 | 2010-12-14
수고하십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89조4항 1호의 적정임대료산식은
(임대대상 당해자산의 시가*50%-전세금또는보증금의금액)*정기예금이자율
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정기예금이자율 적용은 몇%로해야하는지요
법령11조1호단서및 법칙6조 5%에서 4.3%로 개정
(단,연3.4% - 2009.1.1이후 개시사업연도/규칙 부칙6조)
당사는 2008년2월 최초 임대계약체결 이번에 정기예금이자율 변경으로
임대료를 조정하려고하는데 4.3%로 적용해야하는지 부칙6조를 적용 3.4%를
적용해야하는지 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2010년에 임대료 조정하는 경우 4.3%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