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취 등록세 감면 한미상사 | 2010-12-14
평소 세무상담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일반주택 구입시 취등록세 감면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미분양아파트 구입으로 인하여 시 조례에 의거 7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경우
문1) 원 세율 2% 에서 75% 감면입니까?
아니면 조세특례제한법상 1%에서 75%를 감면 받는것 입니까?
문2) 농특세의 경우 감면받은 취,등록세의 20%를 납부하는 것이라는데
이경우도 2% 에서 계산해서 감면받은 금액의 20% 입니까?
아니면 1%에서 계산해서 감면받은 금액의 20%를 납부하는 것 입니까?
감사합니다.
답변
1.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취ㆍ등록세의 감면 규정은 원 세율에 대하여 50% 감면하고 그 감면된 세율에 요건해당시 50%를 추가로 감면하여 실제 75%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2.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취ㆍ등록세의 감면받은 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