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용직근로자의 소득세 과세기준 삼송 | 2010-12-13

비과세 일용직 근로자(일당10만원미만)가 1회계기간동안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을경우,과세대상이 되는지요? (얼마의 기간동안 계속근로를 하여야)

-일정기간 한사업장에서 계속근로를 제공할 경우 일용직 근로자 비과세(일당10만원미만)일 경우라도 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는데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3개월미만이 일용직이며 3개월단위로 고용후 퇴사반복되면 일년일용직가능함
본인이 동의하면 3개월초과의 일용직10만원비과세는 문제안될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