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업종 세림세무회계사무소 | 2010-12-13

카페사업장입니다.

간간이 촬용장소용으로 쓰일듯 싶어

업종추가를해야할것 같습니다.

이것도 부동산 임대에 해당하는것인가요???


답변
일시적, 우발적으로 카페공간을 촬영장소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장등록에 업종을 추가하지 않아도 되나 주기적,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