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익사업및 부가세 과세여부 문의 삼성노블카운티 | 2010-12-13

당시설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분류전에 유료양로·요양시설로 등록되어 입주자로부터 입주보증금과 월생활비를 받고 운영중인 실버타운입니다.
최근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법인제세과-866 (2010.10.15) 회신에 의하면
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시설급여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당시설의 요양시설은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의한 급여지원을 받지않은 시설입니다. (기존에는 유료요양시설로 분류 ) 이경우에도 위 해석사례와 같이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질문 2) 당시설의 유료양로시설은 입주보증금과 매월 생활비를 받아 운영중입니다.
이경우에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요?
현재는 수익사업으로 처리중이며 부가세도 신고 합니다.
답변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제공되고 있는 경우의 재가급여나 시설급여가 비수익사업에 해당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귀사가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해당되지 않으면 수익사업입니다.

♣ 법인세제과-866, 2010.10.15
【질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회신】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35(2009.6.9.)호의 유권해석은 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가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제공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참고예규: 법인세제과-535(2009.6.9.)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사업은「법인세법」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