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산서 발행여부 | 2010-12-13

연구원의 면세사업과 관련된 학술행사의 참가비를 받으면서 상대방의 법인카드를 받아 결제하였을 경우 상대방이 계산서 발급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비영리법인의 영리목적이 아닌 비영리목적의 학회에 참여하는 비용 등은 지출증빙특례가 적용되므로 계산서 등 발행의무가 없으므로 영수증 발행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