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 수정신고 팬컴미디어 | 2008-04-27

1,2,3월 누락된 사업소득자 원천징수 수정신고를 하려는데
헷갈려서 질문 좀 할게요..

이 누락된 사업소득자의 경우 귀속이 1월이고 지급도 1월, 따라서 이행신고는 2월에 해야하는데 다른 근로소득자는 귀속이 작년 12월 지급 1월 신고는 2월입니다.

이럴 경우 수정신고할 시 근로소득자와 귀속월이 다르므로
12월 원천징수 이행신고서는 그냥 놔두고
1월귀속으로 따로 신고를 하면서 위에는 적서로 0, 아래에는 흑서로 누락된 소득세+가산세해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12월 원천징수이행신고서는 놔두고 누락된 분은 1월귀속으로 따로 신고를 하면서 적서로 0, 흑서로 누락된 소득세+가산세를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