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법인이 종업원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서 정하는 시가에 미달하게 계상한 이자상당액(인정이자)을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을 계상함에 있어 이를 익금에 가산하고 실 귀속자인 종업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의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 일시적 급료의 가불인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