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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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간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관련 추가질의 환경시설관리공사 | 2010-12-13
공동수급체간 제공한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도급공사내 별도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인데, 이에 당사의 지분을 제외한 용역금액으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지?? 아님 용역수행 공문의 총 용역금액을 공동수급체 대표사에 용역대금을 청구하고, 당사의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원가 안분금을 받아 와야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공동수급공사에 대한 용역의 제공이라면 귀사의 지분만큼 원가 안분을 받아야 하나 공동수급과는 별도의 용역계약 또는 타사의 공사지분에 대하여 귀사에서 대신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거래라면 별도의 계약으로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