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감가상각 누락분에 대한 회계 및 세무처리 대동백화점 | 2010-12-13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당사의 업무상 누락으로 인해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몇년간 누락시 차기년도에 동 누락금액에 대해서 회계 및 세무처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예) 건물, 내용연수 50년, 정액법, 2001년 1월 1일에 취득원가 100,000,000원으로 구매,
2006년~2009년 회계년도 동안 감가상각 누락
=> 2010년 결산업무 진행시 상기 감가상각 누락분에 대한 회계 및 세무 처리는?
답변
1. 회계상의 오류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조정적 오류와 일정기간이 경과하여도 자동 조정되지 않는 비자동적 오류가 있는데, 감가상각비의 오류는 비자동적 오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계상 이러한 비자동적 오류의 수정분개는 회사가 행한 회계처리와 올바른 회계처리를 비교하여 ⓐ 대차대조표계정의 차이를 조정하고, ⓑ 당기손익의 차이를 조정한 뒤, ⓒ 대차차액을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2. 2010년 결산시 당기분 감가상각비를 반영하고 그동안 누락된 4년간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증가시키면서, 4년간 비용처리 하지 못한 부분은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하면 됩니다.

차) 감가상각비 2,000,000 대)감가상각누계액 10,000,000
전기오류수정손실 8,000,000


3. 세무상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항목으로 결산시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손금인정이 안되며, 지난 사업연도에 반영하지 않은 이후 사업연도에 반영하여도 비용인정되지 않으며 경정청구로도 손금인정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