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용직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연말정산방법 인엔씨 | 2010-12-13


2010년도 1월 ~ 3월까지 일용직 근로자로서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납부한 후
2010년도 4월1일 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연말정산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갑설) 2010년도 1월 ~ 12월까지 전체 소득분에 대하여 연말정산한 후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분에 대하여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방법

을설) 2010년도 4월 1일 ~ 12월까지의 근로소득만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되,
각종소득공제, 세액공제는 1년분을 적용하는 방법 (당사의 의견)

답변
일용근로자가 3월이상 계속하여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있는 경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는 것이므로, 일반급여자로 받은 급여부터 연말정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