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종합부동산세 관련 문의 인엔씨 | 2010-12-13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6억 초과주택(1세대1주택인 경우 9억 초과주택) 판단시
수도권 이외 소재한 인별 1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합니다.

이때, 수도권 이라함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것인지요??
답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수도권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