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항공용역 티유브이슈드 | 2010-12-13

안녕하세요

법인의 직원이 여행사를 통해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회사에게 비용 청구시
여행사에서 발행한 인보이스와 티켓사본을 붙여서 청구하고 회사는 여행사에게 현금을 지급하였다면 단지 인보이스와 티켓사본이 적정증빙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항공권의 경우 지출증빙특례가 적용되므로 비행기티켓이 적법증빙에 해당하므로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