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37968 추가질문 티유브이슈드 | 2010-12-13

37968에 대한 추가질문
그럼 세금계산서 발행한다고 해도 가산세의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인지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나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하는 건 아닌지요?
만약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가 아닌데 발행했다면 가산세 대상이 아닌지요?
답변
매입자 중 대표자가 세금계산서 수취후 해당 세금계산서 금액의 범위내에서 참여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하면서 비용정산하는 공동매입과 같은 방식이므로 가산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