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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의 강의료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바슈롬코리아 | 2010-12-13
안녕하세요.
미국인에 대한 강의료 지급시 원천징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에서 주최하여 미국인 의사선생님에게 강의료를 USD 2,000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강의를 위하여 한국내에서 약 2일 정도 머물렀구요,
미국과의 조세협약에 따라, 개인 과세 금액이 3000 불은 초과하지 않으므로 과세를 하지 않는것 같은데, 원천징수 영수증을 작성하고 세액을 0으로 작성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원천징수증 발행없이 지급만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2명의 강의료 총 4,000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한 대학의 소속직원으로 합계금액인 4,000불을 대학교계좌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요? (계약서은 각각 선생님별로 작성하였습니다)
답변
비거주자인 미국인의 국내 강의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없이 전액 지급하면 되며,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2명의 강의료가 3000불을 초과하더라도 각 개인별 귀속되어 지급하는 것이라면 원천징수없이 전액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