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마을발전기금의 세무상처리에 대한 문의 엔파코 | 2010-12-10

공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과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찬성과 지원을 약속받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상호 노력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마을에 마을발전기금을 주기로 약정하여 지급하였을 경우
마을발전기금의 세무상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공장건설과 관련된 자본적 지출 여부
2)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여부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공장건설에 필수비용이면 자본적지출이면서 개인별귀속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은 아님
기부금으로 하거나 적격증빙이 필요하면 마을사람들의 기타소득으로 처리해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