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무상증자를 결의했습니다.
1주당 비율 계산결과 1주당 0.33333... 무한대로 나오는데,
표기를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타사를 참고로 보니 0.33주 또는 0.3333주 이런식으로 표기했던데..
혹시, 상법이나 다른 곳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요?
총 증자액을 계산해서 차이가 1주미만으로 나오면 되는 건지요?
답변
무상증자시 주당 배정율에 대하여 소수점 몇자리까지 반영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정해지 비율에 따라 주식을 배정하면 됩니다. 단주에 대하여는 사전에 이사회에서 임의로 처분할 수 있음을 공고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처분하면 되나, 임의처분에 대한 공고가 없었다면 단수주의 발행가액과 주주에게 배정된 신주의 발행가액과의 차액을 단주수에 비례하여 단주의 주주에게 분배하여 처리하면 증여의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