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기 건설공사현장 준공시 추정한 사후관리비 당기환입시 회계처리 환경시설관리공사 | 2010-12-10

전기에 공동이행방식으로 하수처리공사를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주관사에서 사후관리비 추정을 하지 않아, 참여사인 당사는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사예정원가 - 공사투입원가 차액만큼 사후관리비를 공사원가에 포함시켰습니다.
당기에 3개월에 걸쳐 사후관리비가 집행이 되었는데, 추정한 사후관리비보다 투입된
원가가 적어 환입을 시키려고 합니다. 금액은 1억8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경우,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반영을 하는게 맞는지?? 아님 환입시키면서 잡이익 처리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전기에 비용으로 이미 처리하였다면 비용과다이므로 금액이 중요하다면 관련 계정과목을 수정하고 재무제표 재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면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