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업무처리시 여러가지 문제로 인하여 당사가 국내업체로부터 설비를 구매하여 해외법인에게 수출하는 건입니다.
10월에 당사가 국내업체로부터 설비 및 기계장치, 공기구등을 구매하여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당월또는 차월에 관계사 해외법인에게 설비 및 기계장치를 수출하였을때 차액부분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매입시 기계장치 xxx / 현금 xxx
부가세 xxx
2. 설비수출시 미수금 xxx / 기계장치 xxxx
유형자산처분이익 xxx
답변
1. 귀사가 해외법인에게 수출하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데, ⓐ 귀사가 기계장치 구매에 따른 위험과 이익을 모두 감수하면서 귀사의 비용으로 기계장치 구입하여 판매하는 거래라면, 설비 매입시 상품으로 반영하였다가 수출시 매출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하지만 판매거래가 아닌 단순히 구매만 대행해주는 거래라면 자산으로 반영하지 않으며, 구입시점에 구입관련 모든 비용을 선급금 또는 단기대여금 등으로 반영하였다가 추후 해외법인으로부터 구입대금을 받는 경우 상계처리하면 됩니다.
이때 구입과 관련된 수수료 등을 별도로 받는다면 수수료 수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