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프리랜서기자를 사업소득으로 분류해야 할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환경시설관리공사 | 2010-12-10

일반적으로 일시적제공이 3개월 이내일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업이 프리랜서기자로써 소득이 하나 밖에 없는 경우에 사업소득으로 분류해야 할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프리랜서 기자가 자신이 평소에 수행하고 있는 업무범위와 동일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프리랜서 기자가 평소수행업무와 관련없는 강연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