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저희 회사 제품을 납품하여 시공을 했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은 끊어준다고 하는데요..
1. 저희 회사에서 납품한 제품의 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는지..
한다면 제품원가인지, 판매가인지.
그리고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 시공은 다른업체에 위탁을 주고, 저희 회사로 매입계산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건 또 어떻게 분개하고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법인이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판매가)로 하는 것이며, 기부금으로 회계반영하면 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에 규정된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2. 시공에 따른 용역비도 기부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귀사가 제공한 제품과 시공비(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를 기부한 것이므로 합산금액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