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현금영수증 발급기 설치 카길애그리퓨리나 | 2008-04-25

안녕하세요?
법인이 개인에게 제품을 판매시(소매) 현금등록기를 설치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가산세(수입금액의 5%)에 해당이 되는지요? 해당이 된다면, 주민등록 거래분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지도 궁금 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문제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