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원의 퇴직금중간정산(세법상 손금불산입)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첫해만 계상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디오스텍 | 2010-12-10


. 회사의 등기(상근) 임원의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상 후, 해당임원의 인정상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법상으로는 가지급금을 계상하는 걸로 인정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 인정이자는 첫해만 계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지급금,인정이자 역시 첫해만 계상이 되는 것인가요? 만일 매해 계상이 된다면 가지급금,인정이자 소멸시기(임원의 실제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는 시기 인지)가 언제가 되는지, 그리고 임원의 실 퇴직 시 퇴직금은 중간정산이후(세법상으로는 불인정되어 이자를 상여처분하는 상황이기때문에 혼동스럽습니다.) 로 재계산하여 지급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원은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만 해당 중간정산금액을 퇴직소득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중간정산을 하였다면 해당 임원이 실제 퇴직하는 날까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