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례>
당해법인은 외부에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음(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09년도 확정기여형(DC)가입된 퇴사자의 퇴직금을 지급과 비용 모두 누락시켰음
10년도에 누락된 퇴사자 퇴직금과 비용을 지급과 반영을 하고자 함.
이때, 09년 퇴직금 누락분에 대한 비용을 10년도에 반영할수 있는지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될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
확정기여형의 경우 연금 납부시점에 모두 비용으로 인정되는데, 납부하면서 납부금에 대해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회계반영하여야 하며 세무상으로 실제 납부시점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09년분에 대한 법인세 경정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