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안여객선과 외국항행여객선을 모두 운항하고 있는경우
국내운송용역과 외국항행용역을 구분기장하면
외국항행여객운송용역 중 해운소득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해운기업 과세표준 특례를 적용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답변
해운법 제3조에 따른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해운법 제23조에 따는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외항운송과 관련된 소득에 대해서는 선박별로 법인세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해운법에 의한 외항정기여객운송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