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처리 관련 한국서부발전 | 2010-12-09

○ A회사와 10월29일 거래를 하였고, A회사는 이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 A회사는 B회사에 인수,합병이 될 예정이라며 대금 지급을 미뤄달라고 하였고, 우리는 처리를 안하고 있는 상태인데 B회사는 A회사가 발행했던 10월29일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지급요청 공문을 보냈다.

※ 세금계산서(10월29일)가 유효하며 대급지급해도 문제가 없는가?
답변
A와 B가 인수합병을 하여 B가 A의 모든 자산과 부채 등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면 대금지급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합병전 A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유효하며 소멸법인은 합병등기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되므로, A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흡수합병한 B에게 대금 지급해도 세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B가 A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했는지의 여부는 세법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