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누락 관련 김민선 | 2010-12-09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2010년도 부가세예수금을 납부하면서 세금과공과 비용처리를 하면서 당해연도의 손금으로 인정이 된다는건가요?
아직 납부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분개를 차)세금과공과 대)미지급금 으로 반영을 해야하는건지요?
또한 차)전기오류수정손실(잉여금) 대)미지급금 으로 반영해도 되는건지요?

답변
미리 분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수정신고하면서 실제 납부할 세액이 발생되면 세금과공과로 반영하여 처리하면 되며, 가산세는 손금불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