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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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간 용역제공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환경시설관리공사 | 2010-12-09
ㅇㅇ 하수처리장 고도처리공사 도급공사를 공동이행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참여지분은 10% 이며, 도급공사 관련하여 시운전(성능시험/성능확인/종합시운전) 용역을 대표사로 부터 수행할 것을 요청 받았습니다. 별도의 계약없이 공문으로 시운전비 0,000백만원 금액으로 수행하는 조건이며, 성능에 대한 보증 조건이 있습니다.
이경우 공동수급체간 별도의 계약을 할 수 없는 점으로 볼 때, 시운전비 처리에 대해 질의 하고자 합니다.
질의 1) 별도의 계약은 없어도 당사에서 수행한 시운전 용역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대표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용역비를 청구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문제가 없는지?
질의 2) 시운전 용역관련하여 발생한 원가를 세금계산서 매입분,일반영수증 발생분으로 구분하여 실 발생된 원가에 대해서만 대표사에 시운전비를 청구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의 문제는 세무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저희가 판단할 수 없으며, 다만 세무상으로는 계약서여부와 상관없이 시운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원칙입니다
2.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의 범위는 세무상 판단사항이 아니고 거래 당사자간 합의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