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누락에 회계처리와 세무처리 문의 김민선 | 2010-12-09

수고많으십니다.
2010년(당해)도에 2006년도 매출누락에 관한 세무서에서 결정통지서가 왔습니다.(공급가액:27,500,000원/부가세예수금2,750,000원 합계:30,250,000원)
매출채권 부가세포함한 금액 30,250,000원을 대표이사에 상여처분(근로소득)과 세무조정상 30,250,000원을 익금산입,부가세 2,750,000원 손금산입이 결정이 되서 가산세 포함한 추가 법인세가 고지 되었습니다.
이번 2010년도 회계계정처리시 2006년도 가수금계정으로 되어있던 매출채권금액 30,250,000원을
수정된 계정대로 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1.분개:)가수금 30,250,000원 대)전기오류수정이익(잉여금처분)30,250,000원 (세무조정사항 없음)
2.부가세예수금 2,750,000원 만큼 세무조정사항에서 손금산입이 되었는데요
이 금액만큼 회계장부상 어떻게 반영을 해야하는지요 반영될 분개와 세무조정사항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매출누락된 해당연도의 부가가치세도 수정신고하고 추가 납부하여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하면서 가산세와 함께 처리하면 됩니다.
즉, 추가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면서 추가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