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5.입사자로 2010.12. 퇴사하였습니다.
2010.07.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원천세 신고 시 퇴직소득 신고를 완료한 경우
2010.12. 퇴사 시 퇴직금 정산을
1) 2010.07.이후부터 남은 근속기간만 퇴직금 정산하여 지급하는지
2) 2008.05. 부터 2010.12.까지 퇴직금 정산을 한 후 2010.07.에 중간정산했던 금액을 공제 후 차액만 지급하는지 알려주세요.
만약 2)번 경우라면
3개월 평균급여로 퇴직금을 정산했을 때,
2010.07.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연장근무수당 많음) > 2010.12.퇴직금
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동일연도에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시 지급받은 퇴직금과 중간정산후 지급받은 퇴직금을 합산하여 계산된 금액을 퇴직소득세액으로 납부하고 중간정산시 납부한 세액을 차감반영합니다.
따라서 1)번과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