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휴직자의 복직 후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하이텍팜 | 2010-12-09

안녕하십니까.

연차계산의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003년도 입사자인데 2009년 하반기부터 2010년 연초에 걸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2010년도 연차계상시 월할계산은 확인하였으나, 근속연수 2년초과시 +1 씩의 추가연차발생이
2010년 발생연차에도 적용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관련근거조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직시 해당 연도의 근로기간이 8할 이상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에 대해서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귀사의 경우에도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8할 이상을 근무하였다면 1일의 추가연차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휴직기간으로 인해 8할이상을 출근하지 못했다면 1일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또는 노무법인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07.4.11. 개정)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해서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해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2007.4.11. 개정)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서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007.4.11. 개정)
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2007.4.11. 개정)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