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은 신축한 후에 이미 납부한 토지분 재산세(취득,등록세)중에서 교회사택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토지분 취득,등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경정청구해야 하는 것인 캐이피캐미칼 | 2008-04-25
이매동 주택의 활용방안
1. 주택개요
* 부지확보 : 270평(2007/11/20, 13.5억원에 취득)
* 명의자 : A 교회(2008년 2월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았음)
* 건물신축 예정 및 활용방안
- 건물 200평 신축 예정(B1 100평, 1층 50평, 2층 50평) : 예정건축비 약 10억
- 100평은 교회사택으로 , 나머지 100평은 상가로 활용예정
※ 교회사택으로 활용예정인 건물 100평과 적정안분토지는 비과세대상 판단
* 토지분 취득 등록세 전액 완납했음
2. 세금관련 질의사항
:건물은 신축한 후에 이미 납부한 토지분 재산세(취득,등록세)중에서 교회사택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토지분 취득,등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경정청구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
1. 건물 신축한 후에 이미 납부한 토지분 재산세(취득,등록세) 중에서 비과세해당된다면 기납부한 토지분에 해당하는 비과세부분의 취득,등록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경정청구는 지방세법상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국기법상 법정신고기한일부터 3년내에 하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