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RE : 개인연금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시 해지가산세 부과됨 | 2010-12-09

상기 내용상 2006년 불입액 3백만원에 대하여 5년이 경과되면 가산세가 부가되지 않는다는 말씀인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연금저축가입자가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매년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에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하는데, 최초 저축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하면 해지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