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고보조금에 대한 문의사항 (주)코레일투어서비스 | 2010-12-09

항상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당사는 올초 정선군으로 부터 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보조금 2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후 당사는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자산을 취득하였습니만,
과거에 보조금 수령시 정선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당사 자산 취득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ex)
1) 보통예금 2억 / 국고보조금(예금) 2억

2) 자산취득 1.8억 / 보통예금 2억
vat 0.2억 /

3) 국고보조금(예금) 1.8억 / 국고보조금(자산) 1.8억

상기와 같이 회계처리 했을시
1. 매입부가세환급분(0.2억)은 당사의 영업외수익(잡이익)
으로 회계처리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아니면 지원 받은 2억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매출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자산취득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매출부가세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서삼46015-10767(2002.5.9.)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