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연금저축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연금신탁)을 2006년 가입하여 년도별 3백만원씩 불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이번년도도 불입예정이며, 적립만기일은 2019년이고 연금기간은 5년의 상품입니다. 이런경우 2006년도 소득공제받은 연금에 대하여 5년이 경과함으로 인해 중도해지를 하려고 합니다.
2006년 3백만원(소득공제받음)
2007년 3백만원(소득공제받음)
2008년 3백만원(소득공제받음)
2009년 3백만원(소득공제받음)
5년이 경과되는 불입금액을 해지시 가산세가 추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가산세가 부과되는데, 귀사의 경우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데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라면 해지가산세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