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채권채무상계시 세금계산서 문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2010-12-09


매매계약을 하면서 매매대금은 채무를 상계하는 식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현금으로 수령할 금액은 발생하지 않는데요
이 경우에 발생하는 부가세 관련해서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실제 받을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건가요?


답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은 주고받지 않고 상계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서로 수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실제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