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말정산관련 의료비 공제 문의 인엔씨 | 2010-12-09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비를 회사에서 전액 부담한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합산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의 적용이 가능한지요??
답변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부담한 금액에 한해 공제가 적용되는데, 건강진단비를 회사에서 부담하고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합산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공제가 적용되나, 해당 건강진단비를 급여로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