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백화점입니다.
당사에서는 이번에 매출달성한 브랜드에 한하여 격려차 시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최저 5만원)
이럴경우 문의사항
1. 원청징수 여부?
2. 만약 원천징수를 해야한다면 어떤 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매니져 개인소득으로 보아야하는지 아님 해당브랜드 업체소득으로 보아야하는지?
3.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당사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
답변
1.기타소득아니고 상대방구입가의 감액으로 봄.기타소득이어도 5만원이면 소액부징수임
2.개인소득보다는 매장의 기타수입으로 가산함
3.판매촉진비로 반영하고 세금계산서등은 없어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