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B/L양도의 건 삼미 | 2008-04-25
통관전 B/L양도 건에대한 질의 입니다.
▶ 물품과세가격(수입세금계산서) : 물품대1,000, 관세등 100, 부가세 110,
양도자 --> 양수자 양도가액 : 1,500
<세무처리>
신용장 양도시 세금계산서 처리
가) 양수자가 통관시 세관에서
- 과세표준 : 1,100, 부가세 110 ---> 1,210 세금계산서 교부
나)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 과세표준 400, 부가세 40 ---> 440 세금계산서 교부
※세금계산서 교부일은 실무적으로 수입신고수리일(통관일)로 하나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익월 10일까지
총 양도가액 1,500에 대하여 부가세포함하여 1,650 세금계산서 교부 후 향후 통관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하면 되는것 임.
<회계처리>
1. L/C 개설시,수수료 10
차) 미착상품 10 대) 현금 10
2. 국외에서 선적시, 물품대 1,000
차) 미착상품 1,000 대) 외상매입금 1,000
3.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1,500 양도시,
차) 외상매출금 1,540 대) 매출 1,500 + 부가세예수금 40
4. 현금회수시,
차)현금 1,540 대) 외상매출금 1,540
5. 물품대금 지급시,
차)외상매입금 1,000 대) 예금 1,000
기본적인 회계처리입니다.
질의 1. 매출이 양도차액분 400 이니 회계상 매출 1,500 잡혀 있는 것에서 1,100을 취소해야
하는것인지요?
질의 2. 또한, 미착상품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것인지요?
즉, 세무처리 상 원가가 (과세표준 : 1,100) 이고 회계처리 상 미착상품은 1,010
통관시점에서 미착상품을 상품으로 대체시킨뒤 원가로 반영해아하는 것인지요?
바쁘시겠지만 검토 후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1. B/L양도는 차액분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과세되는바, 잡혀있는 매출분에서 당초 B/L 과세표준을 차감해야 합니다.그러나 총액으로 꼭 반영하고 싶다면 해도 되지만 원칙은 아님
2. 귀사 의견대로 미착상품은 통관시점에서 미착상품을 상품으로 대체시킨뒤 원가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