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토지 합의금 지급시 원천징수 문의 코오롱건설(주) | 2010-12-08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시공사로서 현재 시행사의 업무를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현안) 공사현장 착공 전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토지 보유자와의 토지매매가 원만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토지보유자(개인)와 합의를 진행함.
->토지매매가액:5천만원. 토지매매에 따른 보상합의금(지장물이전 및 사례금포함): 2억원
위 와 같이 처리될 경우 보상합의금은 원천징수 대상이 될 듯 싶은데..기타소득으로 간주
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토지매입대가의 추가분이면 토지양도가에 합산해도 되지만 별도로 분리되면 기타소득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