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정임원에게 연봉계약외 추가 인건비를 지급시 세무처리문의 | 2010-12-08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특정임원에게 연봉계약외에 추가 급여를 지급하고 갑종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특정임원이 아닌 특정임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에 대하여 상기 업무처리외에 추가로 처리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원보수한도내에는 포함하는 임원급여임)

답변
법인이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다른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원보수한도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초과 지급되는 보수는 손금불산입이며, 이때 초과지급여부 등은 사실판단하여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