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신규사업장의 부가세 신고요령은 한국민속촌 | 2010-12-08

서울에 신규사업자 번호가 나온 지점을 개설하였는데
이럴 경우 부가세신고는 기존 세무서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규 사업자번호를 내준 세무서에 신고와 납부를 해야하는지 궁금하고요.

이 경우 총괄 납부 및 신고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지점을 신규로 개설하여 사업자번호를 등록한 경우 지점에 대하여도 별도로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도 신고는 각 사업장별도 신고해야 하며, 세액의 납부만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