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강당을 교회에 유상으로 임차하려 합니다.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꼭 해야만 하나요
아니면 영수증으로 처리해도 무관할까요?
교회측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신고하지 않아서 문제가 될거 같은데요..
답변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 일반과세자가 개인이나 비영리법인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사도 거래상대방이 비영리법인이라도 임대용역을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