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시설이용권 외부위탁판매시 사업자등록여부 용평리조트 | 2010-12-08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영동지역 안경체인점 내에서 당사의 시설이용권을 판매예정입니다.
판매는 체인점 직원이 판매하나 수익금 전액을 당사로 입금시켜주는 방식입니다.
당사명의로 거래가 이뤄짐(ex.당사명의의 카드단말기 설치)


질의)
이 경우 지점 설치로 인한 사업자등록 여부의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갑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1항에 보면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당사 직원이 상주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의 의무가 없다고 봄
을설) 거래의 주체가 당사와 고객간에 거래로 보아 사업자등록의 의무가 발생함.

별도의 질의로 단순히 출장소 정도로 본다면 굳이 사업자등록의 의무는 없을것 같은데
정확한 출장소의 의미를 무엇인지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타사 체인점에 시설이용권을 판매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귀사명의로 거래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1항에 따라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체인점의 경우 체인점 직원이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므로 판매대행업을 업종에 추가해야 할 것입니다.
별도로 출장소는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