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기업이며 주주들이 균등유상증자를 실시하였을 경우,
만약 액면가액이 1만원이며, 주당가치가 3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주주들의 지분율에 변화가 없다면 액면가액으로 발행해도 괜찮은지요?
그리고 이에 대한 세무상의 문제는 없는지요?
그리고 최대주주 지분율이 51%였고, 증자후에도 51%라면..간주취득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요?
답변
1.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각 주주들이 각자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취득하였어도 과점주주 전체비율에 변동이 없으면 과점주주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