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내 거주자의 해외법인설립 관련 지분법 적용여부 문의 인엔씨 | 2010-12-08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 직접투자방식에 의하여 주식을 100% 보유하고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외법인의 순자산 증가분에 대하여
국내 거주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분법적용하여 평가이익을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개인은 종합소득세 계산시 지분법적용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