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사 진행에 따른 선급금 지급시 세금계산서 수취여부 세이디에 | 2010-12-08

2010년 11월 ~ 2011년 2월 까지 공사를 합니다.
2010년 11월 선급금 2010년 12월 중도금 2011년 2월 잔금을 지급하여 합니다.
이때 당사는 선금금, 중도금 지급시 세금계산서 수취하여 선급금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요
혹 세금계산서 수취는 잔금시 일괄 정리 하여도 무관한지요
답변
공사진행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중간조건부거래인 경우 각 대가를 지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