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해외에 직접투자 방식으로 법인을 설립(주식의 100%소유, 1인주주, 자본금 1억원)한
경우 해외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어떠한 신고를 거쳐야 하나요?
또한, 향후 해외법인에서 영업이익이 발생할 경우 국내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세법에 의하여
신고를 해야할 사항이 있는지요?
당사의 의견으로는 출자지분을 100% 소유한 국내 개인주주가 해외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급여를 수취하지 아니하는한, 별도로 국내 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
1. 해외에 직접투자하는 경우 주거래은행에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법인설립은 해외 현지국의 법률에 따라 진행됩니다. 해외투자와 관련된 세부적 문의는 소관기관인 지식경제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 해외법인의 이익에 대해 국내거주자가 신고할 사항 없으며, 다만 배당을 받는 등 국내 거주자에게 해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에 의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