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속세 주식 물납 한국정수공업 | 2008-04-25

작년말에 회사주주가 사망하여 배우자와 자녀에게 회사 주식이 상속되었습니다.
주식분에 대한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하려고 하는데 고인의 주식 실물을 유가족이
찾을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가 재발행할 경우,
1> 단순히 인쇄소에서 주식만 인쇄해도 되는지요?
2> 된다면 주식금액을 기존에 발행된 주식수가 아니라 편하게 오천만원권 몇장으로
인쇄할수 있는지요?
3> 주식으로 물납하면 저희 회사는 주주대장만 변경하면 되는지요?
답변
1. 주권을 분실한 경우라도 임의로 주권 및 금액을 변경하여 발행할 수 없습니다. 제권판결받기 전까지는 기주주 소지인이 자격을 가집니다.
법률이 공시최고절차를 허용하고 제권판결을 하게 되는 경우는, 유가증권이 분실 ·도난·멸실하였을 때 그 증서를 무효로 하는 경우와 등기·등록 의무자가 행방불명일 때 등기·등록의 말소를 하는 경우 등 인데 제권판결을 내리면, 공시최고의 신청인은 이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회사에 제출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권판결이 내리지 않는 한 재발행의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사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물납허가를 받아야 하며,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권과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주권은 물납이 가능한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같은 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상장 또는 등록된 주권 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와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물납이 허가되어 주식으로 물납한 경우에는 상법 제352조의 규정에 따라 주주명부 및 세법상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시 제출해야 합니다.